한겨레신문 보도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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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2-19 20:55 조회4,609회본문
수상한 인수" 제목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해명자료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해명자료>
제 목 : 한겨레(’12.7.26.)「박근혜 테마주 회사, 스마트저축은행 수상한 인수」보도 관련
1. 보도 내용
□ 한겨레신문은 2012.7.26.자「‘박근혜 테마주’ 회사, 스마트저축은행
‘수상한 인수’」제목의 기사에서
대유신소재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150억원을 발행한 자금으로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대유디엠씨는 대주주 자격요건 중 부채비율이 요건에 맞지 않았으며,
당시 창업저축은행 대표 문병식이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회장이 부회장을 맡아 두사람의 친분관계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
2. 사실 관계
□ 당시 스마트저축은행의 BIS비율 5% 및 지분율 50%를 동시에
초과(취득후 실제지분율은 63.1%)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140억원
이며, 최초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자금은 저축은행법상 자기
자금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금감원이 인수자 대유신소재 및 대유디엠씨의 자금출처를
점검한 결과 매출채권 회수, 내부유보금, 국세환급금 등으로
조달되어 전액 자기자금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한편, 대유신소재 등이 최대주주가 된 후 추가 증자하는 경우
동 자금은 법상 자기자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별도로 점검하지 아니하였음
□ 부채비율 요건은 정상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저축은행법상
200% 또는 동 업종 평균 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실저축
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부채비율 요건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문병식 및 임석은 당시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및 부회장
으로 역임한 사실이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