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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공고(채권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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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4-08-26 20:55 조회6,6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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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분  할  공  고

(채권자 이의신청)



주식회사 대유신소재(이하 ‘존속회사’ 라고 합니다.)는 2014년 08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제5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일부(알루미늄휠 제조부문)를 단순 물적분할하여 (가칭)주식회사 대유글로벌(이하 ‘신설회사’라고 합니다.)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신설회사는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사업부문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며, 분할 후 존속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회사의 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8월 26일 


주식회사 대유신소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230번길 28(화정동)

대표이사 박 용 길, 정 찬 봉